56일만에 석방된 전광훈…법원 “집회 참가 금지” 조건부 보석 허가

56일만에 석방된 전광훈…법원 “집회 참가 금지” 조건부 보석 허가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4-20 11:26
수정 2020-04-20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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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영장실질심사 출석
전광훈 영장실질심사 출석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2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2.24
연합뉴스
광화문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법원의 보석 허가로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허선아)는 20일 전 목사가 청구한 보석을 허가했다.

지난 2월 24일 구속된 전광훈 목사는 56일 만에 석방된다.

재판부는 전광훈 목사가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필요적 보석’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증거를 인멸하거나 관련자에게 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전광훈 목사에게 석방의 조건으로 보증금 5000만원을 내도록 했다. 이 가운데 2000만원만 보석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다.

또 전광훈 목사가 주거지에만 살아야 하고, 도주를 방지하기 위한 법원의 조치를 감내해야 한다고 법원은 밝혔다. 사흘 이상 여행하거나 출국할 때에는 미리 신고해야 한다.

전광훈 목사는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도 법원에 내야 한다.

변호인을 제외하고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아는 사람과 전화·서신·팩스·이메일·휴대전화 문자메시지·SNS 등 어떤 방법으로도 연락·접촉할 수 없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된다”는 조건도 붙였다.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인 전광훈 목사는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광장 집회 등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우파 정당들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코로나19 확산 우려 속에서도 집회를 강행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전광훈 목사가 구속돼 있는 동안 그가 담임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도 불구하고 방역 수칙을 어긴 채 4주째 현장예배를 강행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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