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채널A-검찰 ‘검언유착’ 의혹 재조사하도록 지시

법무부, 채널A-검찰 ‘검언유착’ 의혹 재조사하도록 지시

곽혜진 기자
입력 2020-04-02 23:46
수정 2020-04-03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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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법무부가 종합편성채널 채널A와 현직 검사장의 유착 의혹에 대해 재조사하도록 검찰에 지시했다.

2일 법무부는 이날 대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인 A 검사장이 채널A 법조팀 이모 기자와 언론에 보도된 녹취록과 유사한 내용으로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보고된 데 대해 그 근거를 다시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MBC는 지난달 31일 채널A 이 기자가 신라젠 전 대주주인 이철 벨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전 대표에게 접근해 자신이 A 검사장과 친분이 두텁다고 언급하며 가족 관련 수사를 무마해줄 테니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라’며 강압적 태도로 취재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서울남부지검은 신라젠 임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각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었는데 유시민 이사장 등 여권 인사들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었다.

대검은 전날 ‘해당 기자가 법조계·금융계 관계자를 취재한 내용이 정리된 메모를 취재원에게 보여준 바 있고 통화 녹음을 들려준 적도 있지만, 그 취재 대상이 MBC 보도에서 지목된 검사장이 아니라는 입장을 들었다’는 1차 조사 결과를 법무부에 보고했다.

대검 관계자는 “법무부의 진상조사 공문 접수 여부는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이미 MBC와 채널A 측에 녹음 파일, 촬영물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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