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피해자 13명 개명 원해…검찰, ‘잊혀질 권리’ 보장

‘박사방’ 피해자 13명 개명 원해…검찰, ‘잊혀질 권리’ 보장

최선을 기자
입력 2020-04-02 16:03
수정 2020-04-0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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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만명 공범자도 처벌하라”
“26만명 공범자도 처벌하라” 텔레그램 단체방 ‘박사방’을 만들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을 대상으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조주빈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가운데 종로서 앞에서 조주빈 및 텔레그램 성착취자의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26만명 공범자도 처벌하라’는 피켓을 들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전담 변호사 선정해 개명 등 법률지원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이뤄진 성 착취 피해자 중 상당수가 2차 피해를 우려해 개명과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피해자들의 ‘잊혀질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지원에 들어갔다.

2일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에 따르면 지금까지 신원이 확인된 ‘박사방’ 피해자 16명 중 13명이 개명 등 절차를 진행할 의향이 있다고 검찰에 답했다. 16명 중 7명은 미성년자다.

검찰은 신진희(49·사법연수원 40기) 변호사를 피해자 16명의 국선 전담 변호사로 선정했다. 신 변호사는 법무부 장관의 위촉을 받아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을 전담한다. 우선 개명과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 절차에 즉각 착수한다.

대검찰청 ‘불법촬영물 탐지 시스템’을 이용해 인터넷에 일부 유포된 피해 영상을 찾아 삭제하는 작업도 시작했다. 검찰은 일단 탐지 가능한 성인사이트를 중심으로 수집된 ‘영상 DNA’를 피해자가 제공한 영상물 원본과 비교한다. 영상 DNA는 동영상의 특징점을 추출해 한 데 묶어놓은 파일을 말한다.

불법 유출된 영상으로 확인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도메인 주소와 동영상을 제공해 삭제와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절차를 거친다. 검찰은 삭제 이후 추가로 피해 영상이 게시되는지 지속적으로 탐지할 방침이다.

피해자들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지원도 받는다. 5주 이상 상해를 입은 경우 연간 1500만원, 총 5000만원 한도에서 치료비를 받을 수 있다. 생계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월 50만원씩 지급된다.

검찰 관계자는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서 가해자의 금전 지급 제안에 속아 피해가 시작됐기 때문에 가능한 최대한의 경제적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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