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사건’ 김경수 항소심 재판부 주심 빼고 전부 교체

‘드루킹 사건’ 김경수 항소심 재판부 주심 빼고 전부 교체

곽혜진 기자
입력 2020-02-10 20:35
수정 2020-02-10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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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지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9.19 연합뉴스
김경수 경남지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9.19 연합뉴스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댓글 조작 공모 혐의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맡은 재판장이 교체된다. 교체되는 판사는 앞서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봤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고법은 10일 사무분담위원회를 열고 서울고법 형사2부 재판장을 차문호(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에서 함상훈(사법연수원 21기) 부장판사로 교체했다고 밝혔다. 함 부장판사는 1992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청주지법 판사, 전주지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를 거쳤다.

차 부장판사가 민사16부로 옮겨가고, 형사2부의 최항석(사법연수원 28기) 판사 역시 광주고법으로 전보돼 드루킹 사건은 주심 김민기(26기) 판사만이 남게 됐다. 때문에 재판 일정은 예정보다 더 길어질 전망이다. 새로 구성된 재판부가 지금까지 이어진 재판 기록을 파악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지난달 21일 차 부장판사는 김 지사가 드루킹에게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받았다는 사실관계는 상당 부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 재판부는 김 지사와 ‘드루킹’ 일당과의 공모관계가 인정되는지 등 몇 가지 법리에 집중해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등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포털사이트 기사에 달린 댓글의 공감·비공감 수를 조작해 업무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6·13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씨 측근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도 있다.

1심은 김 지사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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