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결석을 출석으로 바꿔준 고교 담임 해임 처분은 정당”

“정유라 결석을 출석으로 바꿔준 고교 담임 해임 처분은 정당”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1-12 08:44
수정 2020-01-12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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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교육에 대한 기본 신뢰 무너뜨리는 행위”

1·2심, 정유라 고교 2학년 담임 해임 처분 “정당”
결석을 ‘출석·체험활동 참여’로 생활기록부 기재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서울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졸업한 청담고등학교의 전현직 교장과 교사들이 관련 동영상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2016.11.14  연합뉴스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서울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졸업한 청담고등학교의 전현직 교장과 교사들이 관련 동영상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2016.11.14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무단결석을 출석으로 바꿔주는 등 특혜를 준 고등학교 담임 교사를 서울시교육청이 해임한 것은 정당한 징계라며 항소심 법원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부(김광태 민정석 이경훈 부장판사)는 정유라씨의 청담고 2학년 담임교사 A씨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던 2016년 말, 서울시교육청은 청담고에 대한 특정감사를 통해 정유라씨가 2학년이던 2013년 무단결석 17일을 포함해 53일을 결석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학년의 절반 이상을 4교시가 끝나기 전에 조퇴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그러나 당시 담임교사였던 A씨는 정유라씨가 무단결석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조퇴한 날에도 정상적으로 출석한 것처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정유라씨가 승마대회에 출전하거나 무단으로 해외에 출국한 날에 청담고의 ‘창의적 체험활동’에 참여했다고 생활기록부에 기록하기도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국어 과목을 맡았던 A씨가 정유라씨의 2013년 1학기 말 문학 과목의 태도 부문 수행평가에서 만점을 준 사실도 확인했다.

이와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A씨는 2017년 4월 해임 징계를 받았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과 마찬가지로 2심도 A씨가 정유라씨에게 출석과 관련해 특혜를 준 것으로 해임된 것은 정당한 징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학생의 출석 일수는 진급을 결정하는 데 고려하는 요인이고, 담임교사는 학급 학생들의 출결 상황을 확인할 책임이 있다”면서 “그런데도 A씨는 정유라씨가 수시로 결석·조퇴한다는 점을 알면서 학교 체육부에서 통지받은 일정과 대조해 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2013년 2학기에는 아예 체육부로부터 정유라씨의 대회나 훈련 일정을 통보받지도 않고서 담임교사 A씨가 관련 상황을 확인하지 않은 채 결석·조퇴를 모두 출석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같은 시기에 다른 체육특기생들의 연간 결석 일수가 30일 수준인 점도 언급했다.

결석 일수가 이보다 훨씬 많은 정유라씨의 출결 상황을 담임교사 A씨가 제대로 확인했어야 했는데도 의무를 성실히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유라씨. 연합뉴스
정유라씨.
연합뉴스
A씨는 정유라씨가 결석한 날 창의적 체험활동을 했다고 기재한 것은 전산상의 문제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특혜를 줄 고의가 없었다거나, 최서원씨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해임은 너무 무거운 징계라는 A씨의 주장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는 출결 상황을 관리하는 기초자료인 출석부도 제대로 작성·관리하지 않았다”면서 “학생을 평가하는 기초자료인 생활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했는데, 이는 공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정유라씨에게 문학 과목 태도 부문 수행평가에서 만점을 준 부분은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체육특기생이라고 해도 평소 수업 참여도를 평가하는 태도 점수에서 만점을 받는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면서 “정유라씨의 수업 태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아무 근거 없이 성적을 부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징계 사유 중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해임이라는 징계 수위는 적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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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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