텅 빈 통장서 ‘현금 뽑아 오라’던 손님 살해 PC방 직원 구속영장

텅 빈 통장서 ‘현금 뽑아 오라’던 손님 살해 PC방 직원 구속영장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0-01-05 21:09
수정 2020-01-05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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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요금 시비 끝에 손님 수차례 찌른 50대 종업원 범행 인정

PC방 요금을 두고 다툼을 벌이다 손님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종업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5일 살인 혐의로 PC방에서 일하는 5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전 5시 40분쯤 서울 관악구의 한 성인 PC방에서 요금 시비로 다투던 50대 손님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PC방에는 두 사람 외에 다른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A씨가 도주한 뒤 3일 오전 5시 50분쯤 복도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추적 끝에 4일 서울 금천구에서 A씨를 체포해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해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요금을 요구하는 직원 A씨에게 “현금 20만원을 인출해 오라”며 카드를 건넸다.

그러나 인근 현금인출기에서 B씨의 통장 잔고가 비어있는 것을 확인한 A씨는 PC방으로 돌아온 뒤 요금 지불 문제로 시비가 벌어졌다. A씨는 “B씨에게 나가라고 요구했는데 나가지 않고 버티자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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