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초등학교 예비소집…아동 안전 확인 안 되면 수사

26일부터 초등학교 예비소집…아동 안전 확인 안 되면 수사

곽혜진 기자
입력 2019-12-25 12:08
수정 2019-12-25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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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평택 아동 암매장 사건 계기로 절차 강화

서울 용산구 용암초등학교에서 열린 2017학년도 초등학교 입학식에서 1학년 신입생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용산구 용암초등학교에서 열린 2017학년도 초등학교 입학식에서 1학년 신입생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예비소집이 실시된다. 예비소집에 불참한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지 못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

교육부와 전국 시·도 교육청은 학교·지방자치단체·경찰청 등과 함께 2020학년도 초등학교 취학대상 아동 소재·안전 집중점검을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예비소집은 이달 26일 세종시를 시작으로 내년 1월 10일까지 지역별로 실시된다. 학교별로 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예비소집 일자와 시간은 취학통지서로 확인해야 한다.

보호자는 자녀나 보호하는 아동이 입학하는 학교의 예비소집에 함께 참여해야 한다. 동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학교에 문의해 개별 방문 등 별도 등록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어려운 경우에는 학교에 취학의무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하면 된다. 특히 예비소집에서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아동에 대해서는 가정 방문, 등교 요청 등 절차를 진행한다. 학교는 아동의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으면 관할 경찰서에 소재 파악을 위한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정부는 2016년 ‘원영이 사건’을 계기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고쳐 예비소집 불참 아동을 비롯해 무단·장기결석 학생의 안전과 소재 확인 절차를 강화했다. 당시 초등학교 입학 예정이던 신원영군은 예비소집에 불참한 뒤 부모 학대로 숨졌지만 새 학기 개학 후 무단결석 학생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취학 대상 아동의 소재와 안전 확인을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올해부터는 법무부와 정보를 연계해 중도입국 자녀(결혼이민자가 본국에서 데려온 자녀)가 있는 가정에 초등학교 입학 절차에 대한 안내 문자를 해당 국가 언어로 발송하기로 했다. 다문화가정 학부모들이 자주 방문하는 지역주민센터 등 유관기관에는 학교 편입학 안내자료를 한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베트남어·러시아어·크메르어·미얀마어·몽골어·아랍어·타이어·타갈로그어·프랑스어 등 13개 언어로 배포한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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