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피자 갑질’ 정우현 전 회장, 항소심도 집행유예

‘미스터피자 갑질’ 정우현 전 회장, 항소심도 집행유예

최선을 기자
입력 2019-12-11 15:27
수정 2019-12-1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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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출석하는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
법정 출석하는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미스터피자 갑질’ 관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등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19.12.11/뉴스1
가맹점주를 상대로 ‘갑질’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11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했다.

법원은 정 전 회장이 2005~2017년 치즈 유통단계에 동생이 운영하는 두 개 업체를 끼워 넣어 57억원의 ‘치즈 통행세’를 챙기도록 했다는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1심은 이를 부당하게 거래에 개입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봤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신 검찰이 변경한 공소장에 따라 회사에 손실을 떠넘겼다는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 혐의에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닌 배임죄가 적용됨에 따라 공범으로 기소된 정 전 회장의 동생에 대해서도 1심에서처럼 무죄가 아닌 유죄로 2심 판단이 바뀌었다. 재판부는 정 전 회장의 동생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가맹점주들이 낸 5억여원의 광고비를 횡령했다거나, 탈퇴한 가맹점들의 영업을 방해했다는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정 전 회장이 피해 복구를 위해 변제·공탁을 했고, 본인 소유 주식을 담보로 설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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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향하는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
법정 향하는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미스터피자 갑질’ 관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등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19.12.11/뉴스1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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