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배달앱에 2000원 추가로 내면 35분 내 배달 서비스 배달의민족 측, “‘빠른 배달’ 메뉴 등록은 업주 고유 권한” 라이더유니온, “시간 경쟁 시작되면 라이더 안전 위협”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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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일부 음식점이 고객이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주문할 때 추가 요금을 내면 ‘빠른 배달’을 해주겠다는 방침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초치기식 배달 속도 경쟁이 오토바이를 모는 배달 노동자는 물론 보행자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어서다.
25일 배달업계에 따르면 서울 중랑구의 한 치킨집은 배달앱인 ‘배달의민족’ 주문 페이지에 올린 안내를 통해 “2000원을 더 내면 35분 안에 배달해준다”고 밝혔다. 이를 접한 많은 소비자들은 “돈 많이 내는 손님을 우선하겠다는 것”, “신호를 다 위반하고 과속하고 인도 위 달리면서 빠르게 배달하는 것이냐”, “추가 요금 붙이기가 도를 넘었다” 등의 반응을 내놨다.
빠른 배달은 앞서 도미노피자 등 일부 업체가 시행했다가 없어진 서비스다. 이 업체들은 ‘30분 배달 보증제’ 등을 앞세워 고객을 끌려다가 연이어진 배달노동자 사고와 비판 여론에 해당 서비스를 폐지했다.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배달 대행하는) 배민라이더스 측에서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업주가 개인적으로 등록한 것 같다”면서 “메뉴 등록권은 업주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막을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 업체가 있다고 듣기는 했으나 조사나 조치를 하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일부 음식점이 빠른 배달 서비스를 도입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배달 노동자들은 우려했다. 이미 배달노동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이같은 서비스가 유행하게 되면 더 극한의 상황으로 내몰릴 것이라는 주장이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기획팀장은 “업체 간 속도 경쟁이 시작되면 라이더들은 위험해질 수밖에 없다”면서 “배달 플랫폼 업체들이 각 주문 페이지를 전반적으로 점검해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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