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때문에 폐암 재발해 사망…특조위 “피해 인정해야”

가습기살균제 때문에 폐암 재발해 사망…특조위 “피해 인정해야”

곽혜진 기자
입력 2019-11-23 16:42
수정 2019-11-23 16: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27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장완익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19.8.27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27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장완익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19.8.27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가습기살균제를 장기간 사용한 탓에 완치됐던 폐암이 재발한 70대 남성이 숨졌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김유한(72)씨가 지난 21일 폐암으로 사망했다고 23일 밝혔다. 지금까지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 피해 판정을 신청한 사람(6649명) 중 사망자는 김씨를 포함해 1459명이다.

특조위와 유가족에 따르면 김씨는 2005년 8월 폐암 수술 후 2005년 9월 퇴원했다. 김씨는 퇴원 후 2010년까지 애경에서 판매한 가습기메이트를 매주 한 통 이상 사용했다. 김씨는 2010년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폐암 완치 판정을 받았으나 기침과 천식, 폐렴, 알레르기 비염 등으로 다시 입원해 치료를 받았으며 2014년 폐암이 재발했다.

김씨는 2016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청을 해 이듬해 4단계 판정을 받았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체계는 크게 특별구제계정(3·4단계 피해자)과 구제급여(1·2단계 피해자)로 구분된다. 김씨가 받은 4단계(가능성 거의 없음)는 피해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사실상 지원이 없다.

김씨는 그간 환절기마다 폐렴 치료를 받아야 했고 기침과 천식이 계속돼 2018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재심을 신청했다. 그러나 올해 초 기관지확장증만 구제계정으로 인정받아 94만원을 받은 것이 전부다. 정부는 폐 질환(1∼3단계)과 천식, 태아피해, 독성간염, 기관지확장증, 폐렴, 성인·아동 간질성폐질환, 비염 등 동반질환, 독성간염만 가습기살균제 피해 질환으로 인정한다.

특조위는 그동안 신고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중 124명이 폐암 환자이며 이 중 30여건이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예용 특조위 부위원장은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암 사망 사례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며 “피해구제법을 개정해 가습기살균제 관련 질환은 차별 없이 모두 피해 질환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금란 서울시의원, 노원구 SH 공릉1단지 아파트 ‘특별방역’ 실시

서울시의회 오금란 의원(더불어민주당ㆍ노원2)은 지난 25일 노원구 SH 공릉1단지 아파트를 방문해 바퀴벌레 등 위해 해충 박멸과 세균 방제를 위한 특별소독 및 청소를 실시했다. 이번 방역활동은 작년 9월 공릉1단지 주민들과 진행한 현장민원실에서 바퀴벌레 소독 요구가 가장 많았던 점을 반영해 ‘임대주택 주거위생 개선 시범사업’으로 추진됐다. 서준오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 SH공사 임직원 및 방역팀, 노원남부자활 청소팀, 노원구 관계공무원, 공릉1단지 주민대표회장과 자원봉사자 등이 함께 참여했다. 1300세대 전체의 실내 소독 외에도 위해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쓰레기 적치장, 하수구 및 배수로 등 방역 취약지에 대한 집중 소독이 이뤄졌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연 3회 법정 소독을 실시하고 있지만, 오래된 영구임대아파트의 경우 법정 소독만으로는 위해 해충 구제에 한계가 있다. 특히 아파트처럼 다수의 가구가 함께 생활하는 공간은 일부만 소독할 경우 소독되지 않은 곳으로 해충이 이동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소독하지 않으면 효과를 보기 어렵다. 이에 오 의원은 주민의 생활환경
thumbnail - 오금란 서울시의원, 노원구 SH 공릉1단지 아파트 ‘특별방역’ 실시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