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감정4지구개발사업권 GK개발에 적법양도 인정”

“김포시 감정4지구개발사업권 GK개발에 적법양도 인정”

이명선 기자
입력 2019-11-21 11:52
수정 2019-11-21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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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부천지원 판결… 김포시의회 196회 정례회서 출자동의안 통과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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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감정4지구 개발사업권 확인 소송과 관련해 사업권이 GK개발에 적법하게 양도된 것으로 인정된다는 판결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감정4지구 개발사업권 확인 소송과 관련해 사업권이 GK개발에 적법하게 양도된 것으로 인정된다는 판결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지난 13일 경기 김포시 감정4지구 개발사업권 확인 소송과 관련해 P씨의 사업권이 GK개발에 적법하게 양도됐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GK개발은 T업체가 연예인조합협회나 기타 제3자에게 사업권을 매각하는 행위는 이중계약으로 사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21일 부천지원에 따르면 이 재판에서 원고는 P씨, 피고는 T업체, 원고승계참가인은 GK개발이다.

부천지원이 결정발표한 사업권확인 소송판결문에서는 원고 P씨가 2007년 12월 5일 GK개발에 김포시 감정동 568 일대 아파트신축 사업권을 양도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됐다.

GK개발측 변호사는 “이 판결에서 원고승계참가인인 GK개발의 청구가 각하된 것은 원고가 이미 소송제기 전에 채권양도를 했다는 것이 이유로 승계참가인이 이미 이 사건의 사업권이 있으므로 다시 소를 제기해 사업권확인을 구하라는 의미”라고 밝혔다.

또 “원고의 승계참가인의 소가 각하됐다 할지라도 GK개발이 이 사건의 사업권이 있음을 법원이 명확히 판단한 이상 사업권은 원고에게 있는 게 아니라 승계참가인에게 있다는 사실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원고의 승계참가인인 GK개발에 사업권이 있지 않은 피고(T업체)는 원고와의 각서와 이행각서에 따라 GK개발에 사업권의 핵심 개발내용이 되는 토지매매 계약자 변경이나 각종 사업과 관련된 명의를 양도해줘야 한다”며, “피고가 이 사업권 지역에서 GK개발의 사업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포시의회 관계자는 “도시국장으로부터 감정4지구 등 김포시 개발사업 전반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들었다. 판결결과를 듣고 보니 기존 사업자 T업체는 사업권이 없었고 이 지역 사업권이 GK개발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말했다.

올해 마지막 정례회를 앞두고 시의회 의원들에게 김포 도시개발사업 전반에 대해 설명회를 가진 K국장은 “감정4지구는 조합설립단계에서 토지매매가 거론되는 건데 기존 업체의 현재 진행상황으로는 아직 사업이 갈길이 먼 단계다. 그런데 지난달 사업권도 없는 T업체에서 의회에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출했는데 이는 조합원들 서류를 담보로 T업체가 GK로부터 권리금조로 수백억원을 받아내려는 행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결과에 대해 당초 채무자인 P씨가 T업체에 자금을 빌려줬다가 반환받지 못하자 대신 사업 양도양수권을 가져온 것”이라며 “이 양도양수권을 GK개발에 다시 양도했기 때문에 이 사업권은 GK개발에 있다는 게 판결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K국장은 “더 큰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감정4지구는 하루속히 해결돼야 한다. 민간인들끼리 진실공방을 하고 있는 형국인데 이에 공무원이나 의회가 결탁하면 안된다. 이번 회기동안 해당의원들이 사실을 냉정하게 판단해서 현행법령에 맞다면 정상 처리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반면 피고인 T업체 측은 “원고 P씨와의 소송에서 이 지역 사업권이 P씨에게 있지 않다고 결정해 아직도 우리에게 이 사건의 사업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GK개발은 감정4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주택사업 추진업체인 T업체 대표를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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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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