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잡은 한일법률가 “강제동원은 인권 문제···조속 해결하라”

손 잡은 한일법률가 “강제동원은 인권 문제···조속 해결하라”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11-20 16:17
수정 2019-11-20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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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은 서울에서, 일본 법률가들은 도쿄에서
이원으로 한일법률가 공동선언 동시 개최해
“강제동원은 정치 외교 아닌 인권 회복 문제”
“한일 양국 정부와 일본 기업이 조속 해결해야”

한일 법률가 단체들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은 정치외교의 문제가 아닌 인권회복의 문제라며 한일 양국과 일본 기업이 조속히 해결할 것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열린 강제동원문제에 관한 한일 법률가 공동선언 기자회견에서 박찬운 인권법학회 회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열린 강제동원문제에 관한 한일 법률가 공동선언 기자회견에서 박찬운 인권법학회 회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주최로 20일 오후 서울 서초동 민변 대회의실에서 열린 ‘강제동원에 관한 한일 법률가 공동선언’에서 양국의 법률가 단체들은 “강제동원 문제의 해결은 악화되고 있는 한일관계를 개선하고 양국의 상호 이해와 신뢰를 구축해 진정으로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한일 청구권협정 제2호 1항은 청구권 문제가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 협정에 의해도 강제동원 피해자의 개인배상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고 아직 해결된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 2012년과 지난해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에서 이 같은 점이 확인됐을 뿐 아니라 2007년 중국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해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과 일본 정부에서도 개인배상청구권은 인정을 했던 점을 설명한 것이다.

이들은 이어 “한국 대법원 판결은 피해자의 권리를 확인하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적정한 소송절차를 거쳐 도출된 결론으로 존중돼야 한다”면서 “일본 기업은 피해자들의 권리 회복을 위해 확정판결을 수용하고 일본 정부는 일본 기업의 판결 수용을 방해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독일의 과거사 해결을 위한 기금재단인 ‘기억·책임·미래’, 중국인 강제연행·강제노동 사건에서의 일본 기업과 피해자와의 화해에 기초한 기금에 따른 해결 사례 등을 참고해 필요하고 가능한 조치를 신속히 도모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동선언에 우리나라에서는 민변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법학회,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등이 참여했고 일본에서는 일본민주법률가협회, 민주법률협회, 사회문화법률센터, 징용공 문제의 해결을 지향하는 일본 법률가 유지 모임 등이 참여했다. 일본 법률가 단체들은 이날 오후 3시 도쿄 니혼바시 공회당에서 공동선언을 가졌다.

김호철 민변 회장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은 냉전체계의 산물이면서 양국 간의 합의를 이뤄내지 못한 불구의 협정”이라면서 “강제노동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금전배상을 하는 것은 법의 원칙과 선례에 따라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인권법학회 회장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강제동원 문제는 세계2차대전 이후의 국제인권법에 명확하게 위배된다”면서 “개인청구권은 절대 소멸되거나 청구권 협정에 의해 해소될 수 없다는 게 국내와 일본 법률가들의 시각”이라고 강조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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