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만 9000명 입양인에 시민권을”… 워싱턴에 모인 한인단체

“4만 9000명 입양인에 시민권을”… 워싱턴에 모인 한인단체

안석 기자
안석 기자
입력 2019-11-14 22:28
수정 2019-11-15 02: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홀트아동복지회 등 전국연대 발족

미국의 입양인들에게 시민권을 찾아주는 법안 통과를 위해 관련 단체들이 모였다.

미주한인유권자연대와 홀트아동복지회, 입양인권익캠페인은 13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연방의회 건물에서 ‘입양인 평등을 위한 전국연대’(전국연대) 발족행사를 열었다. 애덤 스미스 미 하원 군사위원장 등이 발의한 ‘입양인 시민권 법안’ 통과를 위해 단체들이 힘을 합친 것이다.

전국연대에 따르면 1945년부터 1998년까지 미국에 입양됐지만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미 성인은 최대 4만 9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는 6·25전쟁 당시 한국에서 입양된 이들도 적지 않다. 이들은 입양 당시 양부모가 시민권 취득 절차를 잘 몰랐거나 어린 시절 양부모의 이혼·파양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다가 시민권 없이 살게 됐다는 것이 전국연대 측의 설명이다. 2033년에는 시민권 없는 입양인이 최대 6만 4000명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무엇보다 시민권이 없으면 구직 등에 어려움을 겪고 불법 체류자로 전락할 수 있다. 8세 때 미국으로 입양된 뒤 양부모에게 버림받는 등 시민권 없이 불우한 청소년기를 보내다 한국으로 강제 추방되고 나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필립 클레이(한국명 김상필) 등의 사연은 많은 이들을 안타깝게 했다. 미주한인유권자연대 측은 “2016년 법안이 발의됐을 때는 공화당의 지지를 얻지 못해 통과되지 못했다”면서 “이번에는 하원 공화당 정책위의장 개리 팔머 등도 동참하고 있어 어느 때보다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김용호 서울시의원, ‘제1회 2025 서울 ESG 경영포럼’ 참석 축사…서울시 정책기조 실현 강조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18일 한국프레스센터 매화홀(19층)에서 개최된 ‘제1회 2025 서울 ESG 경영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이번 포럼은 서울연구원이 주최하고, ‘신정부의 ESG 정책 기조와 서울시 ESG 경영 추진방향’을 주제로 ESG 경영 선도 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 의제를 발굴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관·산·학·연·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울시 ESG 경영의 방향성과 과제를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포럼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서울연구원 오균 원장, 서울시 120다산콜재단 이이재 이사장, 지속가능경영학회 김영배 회장, ESG 콜로키움 김영림 의원대표(동작구의원), 서울시의회 박상혁 교육위원장과 장태용 행정자치위원장, 용산구의회 이미재·김송환 의원, 종로구의회 김하영 의원, 강동구의회 강유진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서강대학교 송민섭 교수,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이종오 사무국장, 한국ESG평가원 손종원 대표, 국제사이버대학교 김수정 교수, 공기관 및 시민단체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 축사에서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 문제가 심화
thumbnail - 김용호 서울시의원, ‘제1회 2025 서울 ESG 경영포럼’ 참석 축사…서울시 정책기조 실현 강조



2019-11-15 2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