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채로 아내 살해한 유승현 전 김포복지재단 이사장 징역 15년

골프채로 아내 살해한 유승현 전 김포복지재단 이사장 징역 15년

이명선 기자
입력 2019-11-08 11:21
수정 2019-11-0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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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지원, 피해자와 내연남이 성적비하 사실 알게 돼 범행한 사정 참작

유승현 전 이사장이 검찰에 송치되고 있는 모습.
유승현 전 이사장이 검찰에 송치되고 있는 모습.
유승현 전 경기 김포복지재단 이사장이 아내 폭행살해 혐의로 징역15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 임해지)는 살인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유 전 이사장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유 전 이사장 측은 법정에서 이번 사건은 상해치사로 살인에 고의성은 없었다고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가격하는 등 범행 수법이 잔인했고 생명을 앗아간 피고인의 행위는 어떤 경우도 용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수차례 피해자 외도를 용서하고 살다가 피해자와 내연남이 피고인을 성적으로 비하한 사실을 알게 돼 범행하게 된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범죄 전력이 없어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유 전 이사장이 예전 두 차례나 아내의 불륜을 알고도 용서하고 같이 살던 중 재차 불륜 사실을 알게 되자 소형 녹음기를 아내 차량의 운전석에 몰래 넣어 다른 남성과의 대화를 녹음하기도 했다고 공소사실을 추가로 밝혔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5월 15일 김포시 자택에서 술에 취해 아내 A씨를 골프채와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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