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 분당구 용서고속도로 용인방향 하산운터널에서 달리던 BMW 차량에 불이 나 진화하는 장면. MBC뉴스 캡처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최근 BMW 본사와 BMW코리아 등 법인 2곳과 김효준 BMW코리아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 등 8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김 회장 등은 BMW 차량에 들어가는 EGR(엔진 배기가스 재순환장치) 결함을 알고도 이를 축소·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MW코리아 본사와 EGR 납품업체 본사, 연구소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했다. 또 김 회장 등 관련자를 불러 조사한 결과, BMW 측이 외부에 부품 결함 사실을 숨긴 혐의가 입증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BMW 독일 본사 하랄트 크뤼거 회장의 혐의점은 밝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함 은폐 의혹은 지난해 BMW 차량에서 연달아 불이 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불거졌다. 의혹이 확산하자 BMW는 지난해 7월 “2016년부터 유럽에서 비슷한 엔진 사고가 있어 원인 규명을 위해 실험해왔는데 최근에야 EGR 결함이라는 결론이 나왔다”면서 리콜을 시행했다.
국토교통부는 민·관 합동조사단을 꾸려 결함은폐 의혹을 조사하고, BMW가 2015년부터 결함을 인지하고도 은폐·축소했다고 지난해 발표했다. BMW 소비자들은 이 회사 독일 본사와 한국지사, 회장 등 관계자들을 고소하고, 집단 손해배상 소송도 법원에 제기한 상태다.
곽혜진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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