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채용비리‘ 이석채, 1심 실형 선고 후 하루만에 항소

‘KT 채용비리‘ 이석채, 1심 실형 선고 후 하루만에 항소

이하영 기자
입력 2019-11-01 18:05
수정 2019-11-0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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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채 KT 전 회장, 1심서 징역형
선고 하루 만에 불복, 법원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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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 등 유력 인사의 친인척을 부정채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석채 전 KT회장이 30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이 전 회장이 지난 4월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 등 유력 인사의 친인척을 부정채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석채 전 KT회장이 30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이 전 회장이 지난 4월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 등 유력인사의 가족이나 지인을 부정채용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석채 전 KT회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이 전 회장 측은 1심 선고 다음 날인 지난 31일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신혁재)는 지난달 30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전 회장 측은 1심 재판 내내 부정채용 혐의에 대해 부인해 왔다. 1심 선고 후에도 “김 의원 딸의 채용 등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는데도 재판부에서 다 받아들여져 아쉬움이 남는다”면서 “항소하고 다시 혐의를 다툴 것”이라고 항소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이 전 회장은 2012년 KT의 상·하반기 신입사원 공식채용과 홈고객부문 공채에서 유력 인사들의 청탁을 받아 총 12명을 부정하게 채용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일부 지원자 명단을 부하직원들에게 전달했을 뿐 김 의원 딸 등의 부정채용을 지시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사기업인 KT가 공개채용 시험 결과를 조정했다고 해서 ‘부정’이라 볼 수 없다고도 항변한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부정 채용 행위는 공정 경쟁을 가로막는 것”이라며 “신입사원 공채에 응시한 수많은 지원자에게 깊은 좌절감을 안겨준 것이 자명하다”고 판시했다. 특히 이 전 회장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지시가 부정채용의 시발점이 됐고, 그가 다른 피고인에게 책임 전가하는 모습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전 회장은 김 의원에게 딸의 KT 정규직 채용이라는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의원도 뇌물수수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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