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협박’ 보수 유튜버 김상진 “괘씸죄 아니냐”

‘윤석열 협박’ 보수 유튜버 김상진 “괘씸죄 아니냐”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10-31 14:30
수정 2019-10-3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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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재판서 “과격한 발언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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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조사 대신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심의 요청한 윤석열 지검장 협박 유튜버
소환조사 대신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심의 요청한 윤석열 지검장 협박 유튜버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집 앞에서 협박성 방송을 한 유튜버 김상진 자유연대 사무총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정치탄압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5.7
뉴스1
“동기·목적 등은 다툼의 여지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박원순 서울시장 등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 유튜버 김상진(49)씨가 첫 공판에서 ‘괘씸죄’에 걸렸다고 주장하면서 무죄를 호소했다.

김상진씨 측 변호인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이진희 판사 심리로 열린 공무집행방해·협박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피해자들이 정말 두려움을 느꼈는지 의문”이라며 이렇게 주장했다.

그러면서 “진심으로 협박했다고 느낀 것인지, 피고인에 대해 괘씸죄를 물은 것인지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그 근거로 “박원순 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서영교 의원, 손석희 JTBC 사장 등이 한 번도 김상진씨를 고소한 적이 없는데, 윤석열 총장에 대해 ‘날계란 시위’를 한 직후인 올해 5월 같은 날 동시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김상진씨는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도 유튜브 아이디 ‘상진아재’로 활동하며 윤석열 총장과 박원순 시장, 우원식·서영교 의원, 손석희 사장 등의 주거지에 모두 14차례 찾아가 협박 방송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여부를 놓고 검찰의 결정이 예정됐던 지난 4월 말,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 총장 자택 앞에서 유튜브 방송을 하며 “차량 넘버를 다 알고 있다”, “죽여버리겠다는 걸 보여줘야겠다”, “살고 싶으면 빨리 석방하라고 ××야!”라고 위협했다.

김상진씨는 지난 5월 11일 검찰에 구속됐으나 닷새 뒤인 16일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돼 불구속 기소됐다.

김상진씨 변호인은 “공소장에 피고인이 직접 말했다고 적힌 부분의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 “1인 시위와 개인방송 발언 수위가 평소와 달리 과격했다는 점은 충분히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유튜브 방송 특성상 1인 방송이 윤석열 총장에게 직접 도달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면서 “동기와 목적 등에 대해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반박했다.

개인방송에서 과격한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발언 내용이 윤석열 총장에게 직접 전달될 가능성을 예상할 수 없었고, 따라서 윤석열 총장 등을 직접 협박할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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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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