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정경심 구속영장 청구…업무방해 등 10개 죄명 적용

[속보] 검찰, 정경심 구속영장 청구…업무방해 등 10개 죄명 적용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10-21 09:25
수정 2019-10-21 09: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검찰, 정경심 6차 비공개 소환 조사 중
검찰, 정경심 6차 비공개 소환 조사 중 16일 정경심 교수가 6차 비공개 소환조사를 받고 있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2019.10.16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가 21일 오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해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자본시자법 위반, 범죄수익은닉법위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등 10개 죄명을 적용했다.

정경심 교수는 자녀 입시 비리 및 사모펀드 비리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