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검찰만 알 수 있는 내용 언론에 보도…깊은 유감”

정경심 “검찰만 알 수 있는 내용 언론에 보도…깊은 유감”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9-09-12 13:36
수정 2019-09-12 16: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사실인양 왜곡보도…실체적 진실과 많이 달라” 주장

3일 검찰이 경북 영주시 동양대학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씨 연구실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정 씨의 연구실 문이 굳게 닫혀있다. 2019.9.3 연합뉴스
3일 검찰이 경북 영주시 동양대학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씨 연구실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정 씨의 연구실 문이 굳게 닫혀있다. 2019.9.3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수사 관계자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이 여과 없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정경심 교수는 11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언론도 수사와 관련된 내용을 당사자에게 확인해 줄 것을 요구하고 답변하지 않으면 마치 확정된 사실인 양 왜곡해서 보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교수는 “언론을 통해 사실상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형사사법절차를 통해 가려져야 할 진실이 일부 언론에 의해 왜곡되고, 그 과정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이나 반론권은 무력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현재 일부 언론에 사실인양 보도되고 있는 내용들은 실체적 진실과는 많이 다르다. 제 입장은 검찰 조사나 법원의 재판 과정을 통해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때까지 수사과정에서 있었던 정보가 유출되거나 일부 유출된 정보로 진실을 왜곡해서 보도하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 교수는 같은날 오전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36)와 ‘가족 펀드’ 투자사 최모 웰스씨앤티 대표의 통화 녹취록이 보도된 것과 관련, “내용의 진위와 맥락이 전혀 점검되지 않은 녹취록으로인해 저의 방어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음에 대해 강력한 항의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해당 녹취록 내용에는 조씨가 최 대표에게 “이거는 같이 죽는 케이스다. 정말 조 후보자가 낙마해야 하는 상황”, “다 이해충돌 문제가 생긴다”고 말하며 이들의 투자 자금 출처 및 용처, 사업 내용 등에 관해 말을 맞추는 것으로 해석되는 내용이 담겼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