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과태료 2000만원 결정 불복한 홍준표, 항고장 제출

법원 과태료 2000만원 결정 불복한 홍준표, 항고장 제출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6-22 09:17
수정 2019-06-22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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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여론조사 공표’로 공직선거법 위반

사진은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1월 30일 서울 여의도 The K타워에서 열린 ‘당랑의 꿈’ 출판기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2019.1.30 연합뉴스
사진은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1월 30일 서울 여의도 The K타워에서 열린 ‘당랑의 꿈’ 출판기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2019.1.30 연합뉴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과태료 2000만원 처분을 받은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홍준표 전 대표는 최근 서울남부지법에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연합뉴스가 22일 전했다.

홍 전 대표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21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모 지역 자유한국당 소속 시장 후보가 경쟁 후보보다 10%p 이상 지지율이 높다고 언급했다. 여심위는 이 발언이 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홍 전 대표에게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했다.

홍 전 대표는 과태료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지만 법원은 지난해 8월 재판 없이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이에 홍 전 대표 측이 정식 재판을 열어달라며 재차 이의신청서를 냈으나 재판에서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달 홍 전 대표에게 과태료 2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해당 발언 이전에도 여론조사 결과 공표를 이유로 여심위가 3차례의 행정조치를 취했는데도 개전의 정(뉘우치려는 마음)이 없이 이런 행위를 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홍 전 대표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항고심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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