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 여자친구 폭행하고 돈 빼앗은 20대 징역 3년 6개월

이별 통보 여자친구 폭행하고 돈 빼앗은 20대 징역 3년 6개월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6-11 14:39
수정 2019-06-1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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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하는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돈까지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박주영)는 상해와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12월 2일 오후 11시쯤 울산의 한 골목에서 “헤어지자”고 말하는 여자친구 B씨에게 “그럼 빌려준 돈 17만원을 내놔라”고 요구했다.

여자친구 B씨가 돈을 줄 이유가 없다며 거절하자, A씨는 B씨 가방을 강제로 열어 지갑에서 6만원을 가져갔다.

두 사람은 같은 달 24일 오후 6시 30분쯤 한 주차장에서 다시 만나 또 실랑이를 벌였다.

A씨가 “17만원을 주면 헤어져 주겠다”고 하자 B씨는 지갑에 있던 현금 12만원을 꺼내 찢고선 A씨 얼굴에 던지고 뺨을 때렸다.

이에 격분한 A씨는 주먹과 발로 B씨의 온 몸을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고, B씨 지갑에서 현금 1만원을 빼앗았다.

재판부는 “방어 능력이 부족한 여성을 주먹과 발로 때리는 등 폭행 정도가 심각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를 폭행하고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반성하지 않고 재차 범행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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