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경찰서는 경기 성남시 일대에서 허위 오토바이 사고를 꾸며 1년 동안 20차례에 걸쳐 약 3000만원 보험금 챙긴 배달업체 직원 14명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입건된 14명 중 12명은 경찰에 붙잡혔고 2명은 현재 지명수배 중이다. 주범 조모(28)씨와 김모(23)씨는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같은 배달업체 소속인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성남시 일대에서 오토바이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탔다. 이들은 가해자와 피해자 역할로 나눠 좁은 골목길, 비탈길 등에서 보행자를 치거나 다른 오토바이와 부딪쳤다고 거짓 신고해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건당 80만∼200만원씩 받아냈다. 지난해 10월 15일에는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서 “골목길에서 보행자를 못보고 진행하다 접촉하는 사고가 났다”고 속여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2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냈다. 이같은 방법으로 이들은 총 3000만원 가량의 보험금을 가로챘다. 실제 발생한 교통사고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첩보를 입수한 후 3개월 간 자료를 분석한 뒤 공범자를 순차 조사해 이들 일행을 검거했다”면서 “아직 검거되지 않은 지명수배자 2명을 조속히 검거하고 다른 허위 보험사기 건으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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