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직원이냐” 패소 뒤 법원 여직원 ‘묻지마 폭행’ 50대 구속

“법원 직원이냐” 패소 뒤 법원 여직원 ‘묻지마 폭행’ 50대 구속

강주리 기자 기자
입력 2019-05-22 23:28
수정 2019-05-22 23: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패소 판결에 불만을 품고 법원 여직원에게 뜨거운 커피를 끼얹고 폭행한 50대가 구속됐다. 피해 여성은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의정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22일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를 받는 A(51)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전담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10시쯤 의정부지법 종합민원실 안내데스크에 있던 여직원 B(33)씨에게 다가가 “법원 직원이냐”고 물은 뒤 아무런 이유 없이 커피를 뿌리고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판결과 아무 관련이 없는 직원이었다. B씨는 주변의 신고로 출동한 119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화상 등 상해 피해를 입었다.

A씨는 경매와 관련된 민사 소송에서 패소하자 판결에 불만을 품고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