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알바 청소년 산재보험 의무화

배달 알바 청소년 산재보험 의무화

신형철 기자
입력 2019-05-02 22:04
수정 2019-05-02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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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보도 그후] 미성년 음주, 동반가족에 책임 묻기로 <4월 22일자 1·3·4·5면>

배달 아르바이트(알바)를 하는 청소년(18세 미만)의 안전과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재해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들에게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이 제공되는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2일 14개 부처·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제3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음식점을 비롯해 요식업계에서 배달 알바로 일하는 청소년의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가 이뤄진다. 청소년이 많이 일하는 치킨집과 피자집 등에서 화상과 골절 등 산업재해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복지공단의 2016~2018년 청소년 노동자의 산재보험 승인 자료를 보면 지난 3년간 음식·숙박업에서 일하다가 부상을 입은 10대 노동자는 1836명이었다. 퀵서비스업(218명), 도소매·소비자용품수리업(135명) 등 다른 직군보다 월등히 많았다. 그동안 배달 노동자는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됐기에 일하다가 다친 청소년은 근로복지공단이 내놓은 수치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는 현장 실습생의 권익 보호를 위해 청소년 고용 사업장에 대한 모니터링과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청소년 근로보호를 위한 인식 제고를 위해 업주·청소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동 인권’ 교육도 확대한다. 청소년들이 부당 처우를 겪을 땐 가까운 곳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청소년 근로권익보호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주류 판매업소에서 가족과 성인의 권유나 강요로 청소년이 술을 마시면 사업자 외에도 동반·동석한 가족과 성인에게 음주 조장·방조의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위·변조 신분증에 속아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업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19-05-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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