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성 빗발친 천은사 통행료, 32년만에 폐지 …다른 사찰은

원성 빗발친 천은사 통행료, 32년만에 폐지 …다른 사찰은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9-04-28 19:36
수정 2019-04-28 19: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환경부·문화재청 등 8개 관계기관, 내일 천은사서 업무협약
경기도 양평군 용문사의 문화재 관람료 징수 안내판. 용문산 등산객이 어른이면 용문사는 2500원의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한다. 독자 제공
경기도 양평군 용문사의 문화재 관람료 징수 안내판. 용문산 등산객이 어른이면 용문사는 2500원의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한다. 독자 제공
지리산국립공원 천은사 통행료가 32년 만에 폐지된다. 환경부와 문화재청, 전남도, 천은사 등 8개 관계기관은 29일 오전 11시 전남 구례군 천은사에서 ‘공원문화유산지구 통행료’를 폐지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8일 밝혔다.

협약식을 시작하는 동시에 29일 오전 11시부터 천은사 공원문화유산지구 통행료 1600원을 받지 않는다.

환경부는 “탐방객의 불편을 없애면서도 지역사회가 공생할 수 있는 ‘상생의 본보기’를 마련했다”고 스스로 평가했다.

천은사는 1987년부터 국립공원 입장료와 함께 관람료(통행료)를 받아왔다. 2007년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된 이후 탐방객 민원이 늘어났다.

매표소가 있는 지방도 861호선은 지리산 노고단을 가기 위해 반드시 지나야 하는 도로다. 이 때문에 천은사를 방문하지 않는 탐방객들은 통행료 징수를 멈춰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천은사는 통행료가 사찰이 소유한 토지에 있는 공원문화유산지구 자연환경과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라는 입장이었다.

통행료를 폐지하는 대신 환경부는 천은사 주변 지리산국립공원 탐방로를 정비한다. 전남도는 천은사의 운영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을 지원하고 지방도 861호선 도로부지를 매입한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보수와 관광 자원화를 돕는 한편 천은사 운영기반조성사업을 인허가하기로 했다.

협약에 참여한 관계기관은 앞으로 정례적인 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지역사회와 소통을 이어가고 탐방 기반시설 개선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할 계획이다.

박천규 환경부 차관은 “천은사 통행료 폐지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지리산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에게 양질의 편의시설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권경업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통행료 폐지와 편의시설 확충으로 탐방객 방문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천은사가 통행료를 폐지하면서 오랫동안 풀리지 않은 사회적 현안인 국립공원 내 사찰 문화재 관람료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지 주목된다.
이미지 확대
철거 예정인 천은사 공원문화유산지구 매표소
철거 예정인 천은사 공원문화유산지구 매표소 지리산국립공원 천은사 통행료(1천600원)가 30여년 만에 폐지된다. 환경부와 문화재청, 전라남도, 천은사 등 8개 관계기관은 29일 오전 11시 전남 구례군 천은사에서 ‘공원문화유산지구 통행료’를 폐지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8일 밝혔다. 2019.4.28 [환경부 제공] 연합뉴스
문화재 관람료는 문화재를 볼 의사가 없는 등산객에게는 일방적 징수가 불합리하다는 의견과 국립공원 내 사찰 재산을 이용하는 데 따른 당연한 조치라는 견해가 팽팽하게 대립했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국립공원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받는 사찰은 25곳이다. 그중 구례 지리산 화엄사,보은 속리산 법주사,속초 설악산 신흥사,공주 계룡산 동학사,청송 주왕산 대전사 등에서 관람료 관련 민원이 자주 제기됐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천은사 통행료 폐지는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이뤄진 면이 있다”며 “문화재 관람료 폐지를 논의 중인 다른 사찰은 아직 없는데, 조계종이나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