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건 재판장 “나 혼자 착각했나…당황”

양승태 사건 재판장 “나 혼자 착각했나…당황”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04-15 17:36
수정 2019-04-1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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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0일까지 재판 안끝나면 양 전 대법원장 구속 풀려나
재판부 증인 관련 의견서 요청에 변호인 측 두루뭉술 의견서
검찰 “재판 지연 전략” 맹비난···변호인 “충분한 자료 못받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지 두 달이 넘었지만 아직 재판 준비 절차에 머물고 있다. 검찰은 변호인단이 재판을 지연시킨다고 비판했고 변호인 측은 검찰이 수사자료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며 서로를 탓했다. 재판부는 “당황스럽다”며 난감함을 감추지 못했다. 1심 구속기간은 6개월로 오는 8월 10일까지 판결이 나지 않으면 양 전 대법원장은 구속 상태에서 풀려나 재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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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심리로 15일 열린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장인 박남천 부장판사는 “지난번에 조속히 증거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고 촉구드렸고 이후 피고인 의견서가 제출됐다”면서 “그런데 지난번에 얘기한 것과 너무 다르게 돼 있어서 계획했던 대로 재판을 진행하기 어려운 형편”이라고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그러면서 “의견서를 받고 굉장히 당황했고 ‘그때 나 혼자 착각했나’ 생각할 정도로 재판부 예상과 너무 다른 의견서들이 나와 있었다”고 토로했다.

지난달 25일 첫 준비기일을 가진 뒤 3주 만에 열린 이날 재판에서 검찰 수사기록 가운데 변호인이 어떤 증거에 동의할지, 부동의한다면 어떤 증인을 법정에 부를 것인지 계획을 밝혔어야 하는데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그러자 검찰은 “피고인들은 11일에야 쟁점 및 증거 동의 여부에 관한 의견서를 냈다”면서 “피고인들의 태도를 보면 신속한 심리에 협조할 의지가 있다고 생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반면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은 “증거 동의를 결정할 만한 충분한 자료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어떤 자료를 못 받았다는 거냐”(검찰), “최종 수사 목록을 달라”(변호인)며 또다시 공방이 펼쳐지자 박 부장판사는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 좀더 노력해야 할 것 같다”며 오는 22일 3차 준비기일에서 일부 증인이라도 확정할 수 있게 서둘러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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