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성 알바생 노린 편의점 강도 징역 1년 6개월

10대 여성 알바생 노린 편의점 강도 징역 1년 6개월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19-04-02 11:33
수정 2019-04-02 11: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박주영)는 편의점 종업원을 폭행하고 돈을 빼앗으려 한 혐의(강도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6일 오전 4시 55분쯤 울산의 한 편의점에서 혼자 근무하던 B(19)양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고 계산대 금고에 있던 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양의 거센 저항으로 A씨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새벽 시간에 10대 여성이 혼자 지키던 편의점에서 재물을 빼앗으려 했다”며 “신문지를 말아 흉기인 척 보이게 하고 피해자 목을 한동안 조르는 등 범행이 위험해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밝혔다. 이어 “강도치상과 절도 등 범행으로 2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용서받은 적도 없다”며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했고, 피해자 저항에 스스로 범행을 중단한 점 등을 고려한다”고 덧붙였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