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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2011년 5월 고려대 의과대학 재학 당시 남학생 2명과 함께 술에 취해 잠든 동기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하고 이를 불법촬영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A씨가 성균관대 의대에 입학해 올해 4학년 신분으로 의사국가고시(의사국시)를 준비 중이다.
의사국시 평균 합격률은 95% 수준이로 큰 이변이 없는 한 A씨가 올해 의사면허를 취득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의료법은 성범죄를 의사면허 취득 결격사유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금치산자·한정치산자, 의료 관련 법률 위반자 등을 열거하고 있을 뿐 성범죄자는 포함하지 않고 있다.
앞서 세 학생의 특수강간 혐의사실이 알려지면서 고려대는 2011년 9월 이들을 출교조치했다.
이후 대법원은 2012년 6월 A씨에게 가해자들 중 가장 무거운 형인 징역 2년 6개월형을 확정했다. 나머지 둘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형을 확정했다. A씨는 피해자를 쫓아가 지속적으로 성추행하는 등 죄질이 나빠 다른 가해자들에 비해 무거운 형을 선고 받았다.
또 A씨 어머니는 피해자에 대한 허위 문서를 배포하는 등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힌 혐의(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그런데 A씨가 형을 마치고 성균관대 의대 정시모집에 재입학한 사실이 2016년 뒤늦게 드러났다. 논란이 있었지만 성균관대 의대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과 학생부 기록만으로 선발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당시 성균관대 의대 학생회는 “중한 성범죄 전과를 보유한 사람이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의사가 되는 것에 법적 제재가 없음에 문제를 제기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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