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87) 전 대통령이 11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앞에서 차량을 이용해 광주로 출발할 계획이다. 2019.3.11 뉴스1
전씨가 이번 재판에 자진 출석 의사를 밝혀 구인장(피고인 강제 소환을 위한 영장)은 자택 정문을 나서는 시점이 아니라 광주지법에 도착한 뒤 집행한다. 또 전씨가 고령이라는 점을 고려해 수갑 역시 채우지 않기로 했다.
광주지법에는 오후 1시 30분쯤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인 이순자 여사와 변호사가 동행하며 서울 서대문경찰서 형사들과 평소 전씨를 경호하는 경찰 경호대도 함께 나선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연희동 자택 주변에 6개 중대 350여명의 경찰력을 배치했다. 현재 자택 앞에는 자유연대·자유대한호국단 등 전씨를 지지하는 보수 성향 단체 회원 50여명이 오전 7시30분부터 모여 집회를 열고 있다.
앞서 전씨는 지난해 5월 불구속기소된 뒤 ‘재판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두 차례 재판 연기 신청을 했다. 또 이후 두 차례 더 공판기일에 불출석해 재판이 진행되지 못했다. 지난해 8월 첫 공판기일을 앞두고는 알츠하이머에 걸렸다며 불출석 의사를 밝혔고, 지난 1월 7일 재판 때도 독감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전씨는 지난 2017년 출판한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해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했다. 이로 인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광주지법에서 재판받고 있다.
1995년 12월에는 내란목적 살인죄 등으로 구속 기소돼 1996년 12월 항소심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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