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신청건수·업무상질병 인정률 10년 내 최대

산재 신청건수·업무상질병 인정률 10년 내 최대

오경진 기자
오경진 기자
입력 2019-02-25 12:56
수정 2019-02-25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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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이후 최대치…사업주 확인제도 폐지 탓
업무상 질병 인정률도 높아져…추정의 원칙 적용
정신 질병 영역에선 최근 직장 내 갑질 등 이슈
산재 신청 건수와 업무상 질병 인정률
산재 신청 건수와 업무상 질병 인정률 근로복지공단 제공
지난해 산재 신청 건수와 업무상 질병을 산재로 인정해주는 비율이 2009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산재 신청 건수는 13만 8576건으로 전년(11만 3716건)보다 2만 4860건(21.9%)이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업무상 질병 인정률도 63.0%로 전년(52.9%)보다 19.1%포인트 상승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신청 건수가 많이 늘어난 것이 ‘사업주 확인제도’를 폐지했기 때문으로 파악했다. 원래 산재를 신청하려면 사업주에게 산재가 발생한 경위에 대한 사실 확인을 받아야 했다. 지난해부터 사업주 확인제도가 폐지돼 노동자가 사업주의 눈치를 보지 않고도 산재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또 지난해부터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보상 대상으로 확대한 것도 주된 요인으로 봤다.

업무상 질병 인정률이 늘어난 이유는 산재를 판정할 때 ‘추정의 원칙’ 적용을 강화하는 등 인정 기준을 개선한 것이 커다란 요인으로 꼽혔다. 추정의 원칙이란 작업 기간, 노출량 등 인정 기준을 충족한다면 뚜렷한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주는 것이다. 인정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이외에도 근골격계질병에선 2017년부터 재해조사 단계에서 전문가와 직접 업무와 질병 사이의 연관성을 조사하도록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제도’를 운영한 점이 인정률 상승을 견인했다. 정신 질병 영역에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을 2016년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데 이어 최근 사회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이나 ‘갑질’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신청 건수가 늘고 인정률도 동반 상승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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