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교과서 ‘가격인하 명령’ 위법”…교육부 사실상 패소

대법 “교과서 ‘가격인하 명령’ 위법”…교육부 사실상 패소

입력 2019-02-18 16:36
수정 2019-02-18 16: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실제로 부당가격 결정될 우려 증명돼야”…‘적법한 명령’ 판단 2심 다시

교과서 가격을 낮추라는 교육부 명령이 부당하다며 출판사들이 낸 행정소송에서 대법원이 하급심 판단을 뒤집어 가격 조정 명령을 전부 취소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동아출판과 와이비엠, 대학서림, 음악과생활 등 출판사 4곳 등이 교육부 장관과 울산 등 지방교육감들을 상대로 낸 가격 조정 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전부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검정도서와 인정도서의 가격이 부당하게 결정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가격 조정 명령을 내리기 위해서는 초·중등교육법이 규정한 ‘부당가격 우려’ 사항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가격이 부당하게 결정될 우려가 있음’이 별개로 인정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교육부 장관은 가격 조정 명령 시 이러한 우려가 있었음을 증명하지 못했다”며 “항소심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부분을 전부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교육부는 2014년 3월 검정교과서 175개 중 171개에 대해 초등학교 교과서의 경우 34.8%, 고등학교 교과서는 44.4% 인하하라고 출판사들에 명령했다.

출판사들은 이에 반발해 교과서 추가 발행·공급을 중단했다가 공급 재개를 결정하는 등 진통을 겪었고, 이후 동아출판 등이 가격 조정 명령의 효력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교육부가 처분을 내리기 전에 출판사 단체, 출판사 대표들과 3차에 걸쳐 심의회를 열어 조정 권고가격 산정 기준 등을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등 절차를 거쳤으므로 이유 제시 의무를 위반하는 등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며 원고들의 주장을 대부분 기각했다.

다만 지방교육감들이 내린 명령에 대해서는 “가격 조정 명령과 관련한 어떤 협의도 없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인정된다”며 명령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검·인정제도가 출판사에 의한 교과서 가격의 자유로운 결정을 내포하는 개념은 아니며 교과서 가격이 부당하게 결정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교육부 장관이 교과서 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게 했으므로 교과서의 다양성, 전문성 또는 품질이 저해된다고 할 수 없다”며 1심과 유사한 판단을 내렸다.

다만 와이비엠의 초등 교과서 1종과 음악과생활의 초등 교과서 1종은 예상 발행 부수와 실제 발행 부수의 차이 등 가격 조정 명령 대상 기준으로 따졌을 때 그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명령이 잘못됐다고 봤다.

또 울산광역시와 전라북도, 충청남도 등 3곳의 지방교육감이 내린 가격 조정 명령은 출판사들과 논의 과정이 거의 없었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가격 조정 명령을 내리기 위해서는 별도의 가격 부당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데도 교육부와 각 지방교육청이 이를 누락했다”는 출판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hyun@yna.co.kr

(끝)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강동구 가래여울변 한강 산책로 조성 이어 자연친화 쉼터 조성 본격화

‘강동엄마’ 박춘선 시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장마가 소강상태를 보인 지난 21일 미래한강본부 담당자들과 함께 강동구 가래여울 한강변을 찾았다. 이번 방문은 지난 산책로 조성 이후 변모된 현장을 살피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가래여울 한강변은 상수원보호구역이자 생태경관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상당 기간 방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박 의원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주민들이 산책하고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탈바꿈해 나가는 중이다. 이날 박 의원은 현장점검에서 새로 교체된 막구조 파고라와 산책로 주변 수목 정비 및 6월 1차 풀베기와 가지치기 작업 상황을 살펴보고, 이어서 7월 중 실시될 2차 풀베기 일정까지 꼼꼼히 챙겨봤다. 박 의원은 관계자들과 함께 장마로 훼손된 잔디와 생태교란식물 제거, 편의시설 보강 등 세부적인 관리 개선책을 논의하며 가래여울 한강변을 “방치된 공간에서 시민들이 사랑하는 쉼터로 만드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적극 행정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이날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두 가지 사업을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 7월부터 9월까지는 간이 피크닉장을 조성하여 ▲평의자 4~5개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토사 유출을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강동구 가래여울변 한강 산책로 조성 이어 자연친화 쉼터 조성 본격화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