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송전탑 공사방해’ 주민 10명 집행유예·벌금형 확정

‘밀양 송전탑 공사방해’ 주민 10명 집행유예·벌금형 확정

입력 2019-02-18 11:29
수정 2019-02-1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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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대법원 전경
경남 밀양 송전탑 건설 공사를 막거나 막는 과정에서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주민들에게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는 기소된 밀양 주민 10명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주민들은 2012년 7월 송전탑 건설에 투입된 포크레인 등 중장비에 자신들의 몸을 묶거나 공사 헬기 밑에 들어가 나오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3년 5월 송전탑 공사 현장 진입로를 막고 있는 주민들을 강제해산하려던 의경들에게 인분을 뿌린 혐의도 적용됐다. 이외에도 송전탑 건설에 찬성하는 주민들이 마을로 들어오지 못하게 차단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15년 1월 주민 9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6명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주민들과 검찰 모두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주민 7명과 벌금형을 받은 주민 3명이 상고했다.

그러나 상고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업무방해가 사회상규에 위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는 상고 이유에 대하여,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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