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조현아 남편 ‘아내의 폭행’…조현아 “사실과 매우 달라”

‘이혼소송’ 조현아 남편 ‘아내의 폭행’…조현아 “사실과 매우 달라”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9-02-15 14:14
수정 2019-02-15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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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의혹 받는 조현아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의혹 받는 조현아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를 불법으로 고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4일 조사받기 위해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8.5.24 연합뉴스
한진그룹 오너 일가인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유는 ‘아내의 폭행’이란 보도가 나왔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의 남편은 지난해 4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아내의 폭행 등을 주된 이혼 청구 사유로 하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했다.

남편은 소장에서 조 전 부사장의 잦은 폭언과 폭행으로 인한 고통으로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이어가기가 힘들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 것으로 뉴스1이 보도했다. 과격한 조 전 부사장 대신 자신이 자녀 양육권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조 전 부사장 측은 “남편 측의 주장이 사실과 매우 다르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의 남편은 가능한한 빨리 이혼하길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해 4월 이혼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일반적인 이혼 절차에선 법원의 중재에 따라 부부가 협의하는 조정을 거치고, 그래도 합의가 안 된다면 정식 재판이 열린다. 그런데도 남편이 조정 대신 소송을 택했다는 건 그만큼 이혼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편 해당 사건은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부장 권양희)에 배당됐다.지난해 10월11일 당사자 없이 변호인들만 출석한 상태에서 변론준비기일이 진행됐고, 심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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