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촬영회 성추행 폭로 양예원, 무고죄 무혐의 결론

비공개 촬영회 성추행 폭로 양예원, 무고죄 무혐의 결론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9-02-15 13:50
수정 2019-02-15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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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디오 실장 A씨가 고소한 무고죄 사건

檢, “피의사실 인정할만큼 뚜렷한 증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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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촬영회에서 성폭력을 폭로한 유튜버 양예원씨가 지난달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공개 촬영회에서 성폭력을 폭로한 유튜버 양예원씨가 지난달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공개 촬영회 도중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무고 혐의로 고소당한 유튜버 양예원(25)씨에 대해 검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15일 양씨 측 이은의 변호사와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오정희)는 지난 8일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양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불기소 이유서에서 “명백한 허위사실로 고소인을 무고했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부족하다. 증거 불충분해 혐의 없다”고 밝혔다. 양씨는 지난해 5월 과거 스튜디오 비공개 촬영회 모델로 일하는 과정에서 성추행과 협박을 당하고 신체 노출 사진이 유포됐다고 폭로했다.

폭로 이후 양씨는 사진이 촬영된 스튜디오의 실장인 A씨를 강제 추행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이에 A씨는 양씨와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과 계약서 등을 근거로 ‘추행이나 촬영 강요는 없었다’며 양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A씨는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달에는 스튜디오에서 촬영한 양씨의 사진을 유포하고 양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46)씨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법원 증거에 비춰보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 나오기 어려운 구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과 최씨 측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양씨 측은 지난 7일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 100여명에 대해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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