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증거 없이 국과수 ‘모발 필로폰 양성’ 결과만으론 처벌 못해”

“다른 증거 없이 국과수 ‘모발 필로폰 양성’ 결과만으론 처벌 못해”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1-29 10:18
수정 2019-01-29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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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과학수사원의 모발 감정에서 필로폰 양성 판정이 나왔더라도 구체적인 투약 방법이나 시기 등 다른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관용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소 기각이란 형사소송에서 법원이 소송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실체적 심리를 하지 않고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과거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는 2018년 2~4월 중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다시 기소됐다.

검찰은 A씨 모발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감정 결과를 근거로 A씨를 기소했다. 범행 시기를 정확히 특정하지 못해 모발 검사를 토대로 투약 가능 기간을 역으로 추산해 공소장에 기재했다.

그러나 이 판사는 이에 대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해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공소를 기각했다.

이 판사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 일시는 A씨의 모발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감정 결과에 기초해 그 정도 길이의 모발에서 필로폰이 검출된 경우 투약 가능한 기간을 역추산한 것이고, 투약량 및 투약 방법도 (공소장에) 모두 ‘불상’으로 기재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국과수에 넘겨진 A씨 모발이 1~2㎝ 길이에 50수로 비교적 양이 많지 않아 국과수 감정서에 ‘향후 의뢰 때는 감정에 충분한 양을 채취해 의뢰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점도 지적했다.

이 밖에도 “국과수 감정 결과 외에 직접 및 간접 증거가 전혀 없고, A씨의 소변 간이 시약 검사에서도 필로폰이 음성으로 반응했다”면서 “공소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도 없다”고 판단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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