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기시험 지정곡 유출’ 한예종 前교수 ‘징역형 집유’ 확정

‘실기시험 지정곡 유출’ 한예종 前교수 ‘징역형 집유’ 확정

김태이 기자
입력 2019-01-16 10:05
수정 2019-01-16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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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레슨 강사 통해 수험생에 유출…法 “공정경쟁·기회균등 훼손”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성악과 입시 실기시험 지정곡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학교수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공무상 기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한예종 성악과 전 교수 최 모(6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최씨는 한예종 교수로 재직하던 2015년 3월 2016학년도 성악과 입시 실기시험 지정곡 10곡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자신의 제자이자 개인레슨 강사인 이 모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건네받은 지정곡 목록을 실기시험을 준비하는 제자와 동료강사 등 2명에게 다시 건넸다. 지정곡 유출 및 유포 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정황은 학교 조사와 검찰 수사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입시 전에 유출 사실을 확인한 한예종은 시험일정을 한 달 연기하고 시험방식을 지정곡 심사에서 자유곡 심사로 변경해 입시를 치러야 했다.

1·2심은 “피고인이 지위를 망각하고 실기시험 지정곡을 유출해 공정경쟁과 기회균등을 훼손하고 입시의 신뢰를 추락한 점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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