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명 숨진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 시에서 매수

29명 숨진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 시에서 매수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19-01-14 16:11
수정 2019-01-14 16: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017년 말 사망 29명, 중경상 40명 등 69명의 사상자를 낸 충북 제천의 화재 참사 스포츠센터 건물과 터가 시 소유로 넘어간다.

제천시는 14일 오전 청주지법 제천지원에서 열린 1차 경매에서 단독으로 15억 1000만원을 제출해 매수인으로 결정됐다.

제천시 하소동에 있는 이 9층짜리 스포츠센터 건물과 대지 802㎡의 법원 경매가는 최저가가 7억 8756만 4000원이었다. 화재 전 이 건물의 손해보험사 감정가 24억 3700만원에 비해 상당히 낮은 금액이다.

이번 일은 시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고 수감 중인 건물주 이모(54)씨에게 구상권을 행사, 건물을 가압류한 뒤 요청한 경매 절차를 법원이 받아들여 이뤄졌다. 시는 참사 후 유족 위로금과 장례 지원금으로 11억 6000만원, 검게 그을린 건물 외벽을 보수하는 데 4억 500만원을 썼다.

시는 이 건물을 낙찰받아 철거한 뒤 문화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제천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