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서 벌 서다 사망’ 4세 부검 결과 심한 피멍 발견

‘화장실서 벌 서다 사망’ 4세 부검 결과 심한 피멍 발견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1-02 16:15
수정 2019-01-0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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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변을 가리지 못했다는 이유로 밤새 화장실에서 벌을 서다 숨진 4살 아이의 부검 결과 얼굴 쪽에서 심한 피멍이 발견됐다.

경기 의정부경찰서 관계자는 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숨진 아이의 이마 부분에서 박피 손상과 심한 혈종(피멍)이 발견됐으며, 이것이 사망의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는 1차 소견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일 의정부시에서 자신의 4살 딸 B양을 숨지게 한 혐의로 엄마 A(34)씨가 긴급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딸이 새벽에 바지에 소변을 봤다며 자신을 깨우자 화가 나 오전 3시부터 화장실에서 딸이 벌을 받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후 잠을 자다가 오전 7시쯤 화장실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났고, 그때까지 화장실에 있다가 쓰러진 B양을 발견, 방으로 데려와 눕혔다고 진술했다.

그리고 오후 3시쯤 의식이 없자 119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B양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바로 사망 진단이 내려졌다.

사건이 벌어졌을 때 A씨의 남편은 집에 없었으며, A씨는 B양을 포함해 자녀 셋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화장실에서 벌을 서다가 쓰러졌다는 엄마의 진술과 달리 B양의 몸에서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처가 부검 결과 발견된 만큼, 경찰은 평소 학대 행위가 없었는지 A씨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경찰은 2일 오후 중으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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