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8일 제19회 조례·규칙 심의회를 열고 이같은 조례를 포함해 총 118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시내버스의 안전운행을 위해 “시내버스 운전자는 여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여객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음식물이 담긴 일회용 포장 컵(일명 ‘테이크 아웃 컵’) 또는 그 밖의 불결·악취 물품 등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조례 개정을 제안한 유광상(더불어민주당·영등포4) 시의원은 “최근 ‘테이크 아웃 커피’ 문화가 퍼지면서 뜨거운 음료나 얼음 등이 담긴 컵을 들고 버스에 탔다가 음식물을 쏟아 안전을 해치거나 분쟁이 일어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며 “이런 일을 방지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봤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