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채동영 참고인 자격 첫 소환 “MB, 소유주 아니면 못할 말 해”
참여연대 등 다스 관련자료 제출 “횡령 공소시효 15년으로 봐야”이명박(MB)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심을 사고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의 120억원 횡령 사건 재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28일 채동영 전 다스 경리팀장을 불러 조사를 벌였다. 대검찰청 지시로 서울동부지검에 ‘다스 횡령 의혹 등 고발 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 차장검사)이 발족한 지 이틀 만에 이뤄진 첫 소환 조사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서울동부지검에 꾸린 ‘다스 횡령 의혹 등 고발 사건 수사팀’은 28일 채동영 전 다스 경리팀장도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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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날 채 전 팀장에게서 2003년 당시 경리담당 조모씨가 다스 납품업체 직원 이모씨에게 차명계좌 개설을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약 7년간 다스에서 근무한 채 전 팀장은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다스는 일개 경리팀 직원이 120억원을 빼돌릴 수 있는 회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은행 자금을 찾기 위해 필요한 법인 도장은 당시 김성호 사장만이 가지고 있었다”며 비자금이 개인의 횡령을 통해 조성된 것이 아님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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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를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고발한 안진걸(가운데) 사무처장을 비롯한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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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앞으로 관계자들을 잇따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피고발인인 이상은 다스 대표이사와 120억원을 관리했던 조씨 등 10여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2017-12-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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