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주에게 단속정보를 흘려 돈을 받아 챙기고 성매매업소 운영에 직접 투자까지 한 전직 경찰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 A(43)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2900만원을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부에서 “묵묵히 맡은 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대다수 경찰관 위상 보호를 위해서도 피고인에 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성매매 사범 지도·단속을 담당한 A씨는 2013년 2월∼7월 단속정보 제공 등 대가로 성매매 업주 B씨에게서 6차례 2600만원을 받았다.
또 A씨는 2014년 6월 “성매매업소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는 B씨 제안을 받고 820만원을 건네기도 했다.
실제 B씨 등은 A씨에게 받은 돈으로 대구 수성구 일대 오피스텔을 빌려 성매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검찰이 수사에 나서자 지난 9월 근무지를 무단이탈해 파면됐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 A(43)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2900만원을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부에서 “묵묵히 맡은 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대다수 경찰관 위상 보호를 위해서도 피고인에 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성매매 사범 지도·단속을 담당한 A씨는 2013년 2월∼7월 단속정보 제공 등 대가로 성매매 업주 B씨에게서 6차례 2600만원을 받았다.
또 A씨는 2014년 6월 “성매매업소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는 B씨 제안을 받고 820만원을 건네기도 했다.
실제 B씨 등은 A씨에게 받은 돈으로 대구 수성구 일대 오피스텔을 빌려 성매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검찰이 수사에 나서자 지난 9월 근무지를 무단이탈해 파면됐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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