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올림픽 ‘바가지 숙박업소’ 잡는다

평창올림픽 ‘바가지 숙박업소’ 잡는다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17-12-17 23:04
수정 2017-12-18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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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강원도, 26일부터 단속

위생·건축 관련 법령 등도 점검

행정안전부는 평창동계올림픽 특수를 노린 숙박업소의 ‘바가지요금 징수’를 해결하기 위해 강원도 및 강릉, 평창, 정선과 함께 중앙·지방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단속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단속은 오는 26일부터 동계올림픽이 끝나는 2018년 1월 31일까지 집중적으로 이뤄지며, 평창패럴림픽이 끝나는 내년 3월까지는 수시로 시행될 예정이다. 단속에 앞서 18~24일 지역민에게 단속계획을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합동점검반은 숙박요금은 물론 예약 거부, 위생, 건축 관련 법령 등을 포함해 종합점검에 나선다. 단속 시 발견된 불법·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점검반은 행안부 소속 공무원을 비롯해 강원도 소속 공무원과 점검 대상 지역의 건축·위생·농정담당공무원을 포함해 20명 내외로 꾸려진다. 바가지요금 등 숙박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올림픽통합콜센터(1330) 외에도 행안부(02-2100-4143)와 강원도(033-249-2428), 강릉시(033-660-3023), 평창군(033-330-2312), 강원숙박협회(033-251-3730)에 추가로 ‘숙박불편신고센터’를 설치해 올림픽 관람객의 불편 사항을 접수할 계획이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7-12-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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