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술 먹어서 심신미약?…‘주취감경’ 어떻게 생각하세요?

[카드뉴스] 술 먹어서 심신미약?…‘주취감경’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17-12-09 09:52
수정 2017-12-09 09: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최근 ‘주취 감경 폐지’를 청원하는 글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와 많은 화제를 모았습니다. 현행법상 ‘주취 감경’이라는 규정은 없지만, 형법 제10조를 적용해 음주를 이유로 형벌 수위를 낮춰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음주 상태를 심신미약으로 판단해 처벌을 줄여주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의문을 던지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획·제작 김민지 기자 mingk@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