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야동 2만7천건 올린’ 헤비업로더 3명 검찰 고발

‘불법야동 2만7천건 올린’ 헤비업로더 3명 검찰 고발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7-11-15 11:41
수정 2017-11-15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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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불법 음란물 1200여건 웹하드 올린 혐의
상업적 포르노, 합법 성인 영상물은 고발서 제외


불법 음란물을 대량으로 웹하드에 올려 불특정 다수에 유포한 의혹을 받는 ‘헤비업로더’들이 검찰에 고발됐다.
음란물 유포. 기사내용과 직접관계없음 [연합뉴스 PG]
음란물 유포. 기사내용과 직접관계없음 [연합뉴스 PG]
시민단체 디지털성폭력클린센터와 디지털성범죄아웃은 15일 A 웹하드에 많은 양의 불법 음란물을 올린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로 업로더 3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은 업로더들이 한 해 동안 올린 2만6천900건의 성인물 중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불법 촬영·유포된 영상 1천212건으로 623GB(기가바이트) 분량이다.

시민단체들은 약 3주간 이들 3명이 올린 영상을 전수 조사해 상업적으로 제작된 포르노나 합법 성인 영상물 등은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주장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영리를 목적으로 성적 욕망·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가 담긴 촬영물을 유포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정부는 9월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옛 연인 간 복수 목적으로 유포되는 ‘리벤지 포르노’ 등을 유포하는 사람을 무조건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불법 음란물 상습 촬영·유포자는 구속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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