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올림픽 때 꽹과리·북 반입 금지…“경기 방해”

평창올림픽 때 꽹과리·북 반입 금지…“경기 방해”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7-11-15 12:34
수정 2017-11-15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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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월드컵 때와 달리 내년 2월 열리는 평창동계올림픽 응원 현장에서는 꽹과리나 북, 징 등 한국의 전통 응원 도구를 경기장에 가져갈 수 없다. 경기 운영과 관람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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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올림픽 꽹과리, 북 반입금지
평창올림픽 꽹과리, 북 반입금지 흥겨운 풍물패들이 꽹과리, 북 등을 치며 참가자들에게 힘을 북돋워주는 모습을 평창 올림픽에서는 볼 수 없게 됐다. 경기 운영과 관람 방해를 이유로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는 꽹과리, 북, 징 등의 경기장 반입을 금지시켰다.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15일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조직위 안전관실은 경기장에 반입할 수 없는 응원 도구 목록에 막대풍선, 부부젤라, 호루라기와 함께 꽹과리, 북, 징 등을 포함했다.

소리가 날카롭거나 지나치게 커서 경기운영과 관람에 방해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게 안전관실의 설명이다.

안전관실 관계자는 전날 브리핑에서 “빙상경기장같이 밀폐된 공간에서는 선수들이 (작은 소리에도) 민감할 수 있다. 진행에 방해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상대피 때도 (대피 방송이) 들리지 않을 수 있고, 고가의 표를 사고 들어온 사람들의 ‘볼 권리’도 있기 때문에 꽹과리나 징 등의 반입을 금지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실내·외 경기장을 불문하고 반입 금지 응원 도구로 한국의 전통 악기가 포함되면서 동계스포츠 팬들 사이에서는 일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안전관실은 또 경기장 내 반입 금지 물품으로 ▲폭발성 물질·점화장치 ▲총기·탄약 ▲올림픽 헌장에 반하는 정치·사회 비판이나 인종차별 게시물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을 소개했다.

시각장애인 안내견 등을 제외한 애완동물도 경기장 내에 동반 입장할 수 없다.

다만, 필요 이상 길거나 두껍지 않은 ‘셀카봉’이나 흡연용 라이터·성냥 등은 예외로 인정해 반입할 수 있도록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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