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위 총리실 산하로… 위원장은 장관급 격상”

“경찰위 총리실 산하로… 위원장은 장관급 격상”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17-11-14 22:38
수정 2017-11-14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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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통제기구 권한 강화 제시

경찰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행정 심의·의결 기구인 경찰위원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해 위원회를 실질적인 경찰 통제기구로 만드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 방안에는 경찰청을 경찰위원회 산하 기관으로 두는 내용도 포함됐다.

경찰 외부 인사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는 14일 경찰위원회 위원장을 기존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시키고 경찰위원회 소속을 현 행정안전부에서 국무총리 산하로 이관하는 내용의 ‘경찰위원회 실질화 권고안’을 발표했다. 경찰개혁위는 “1991년 경찰법 제정과 함께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목적으로 경찰위원회가 설치됐지만 제도적 체계를 갖추지 못해 취지에 맞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면서 이번 권고안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현재 행안부 소속인 경찰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옮기고, 경찰청을 위원회 산하 중앙행정기관으로 두도록 했다. 위원장은 장관급으로 격상해 대통령이 주관하는 국무회의 출석과 발언권도 갖는다. 그동안 유명무실하게 운영됐다는 지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법적 지위와 위상을 높인 것이다.

또 경찰위원회 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경찰 출신은 맡을 수 없도록 제한했다. 군·경찰·검찰·국정원 출신은 퇴직 후 3년이 지나야만 위원이 될 자격이 생긴다. 위원 중에는 사회적 소수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했다.

경찰위원회 권한도 주요 경찰정책에 대한 심의·의결권만 있었던 데서 경찰 소관 법령·규칙에 대한 심의·의결권, 경찰청장이나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임명 제청권까지 갖도록 범위를 넓혔다. 총경 이상에 대한 승진 인사권, 경무관 이상을 대상으로 한 보직 인사권에 대한 심의·의결도 할 수 있다.

또 경찰공무원의 주요 비위사건에 대한 감사·감찰·징계 요구권도 경찰위원회가 갖게 된다. 경찰은 이날 개혁위의 권고안을 모두 수용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내년 상반기에 권고안의 내용을 포함한 경찰법 개정안을 완성하고 2018년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7-11-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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