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공무원, 산하기관 여직원 성추행 혐의 약식기소(종합)

광주시 공무원, 산하기관 여직원 성추행 혐의 약식기소(종합)

입력 2017-11-02 16:06
수정 2017-11-0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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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간부 공무원이 해외출장 중 산하기관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용규 부장검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광주시 공무원 A(4급)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징역·금고형보다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정식재판을 여는 대신 법원에 약식명령을 내려 달라고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검찰은 A씨가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들어 이같이 처분했다.

같은 혐의를 받은 직원 B(6급)씨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A씨는 올해 5월 대만 출장 중 동행한 산하기관 여직원과의 술자리에서 만취한 상태로 음담패설을 하고 끌어안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숙소로 돌아간 여직원을 쫓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전화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만취 상태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같은 술자리에서 A씨가 추행하는 것을 보고도 방관하는 등 공모했으며, 이전에도 산하기관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광주시는 의혹이 불거지자 두 공무원을 직위해제하고 수사 의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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