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반 가량인 1조 8749억 미환수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환자나 사무장병원 등이 부당하게 받은 건강보험급여 가운데 1조 8749억원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자유한국당) 의원이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가입자 및 요양기관 부당이득금 미징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이 요양기관과 개인 등에게서 환수해야 할 부당이익금은 약 10년간 3조 5273억원이었다. 아울러 지금까지 돌려받지 못한 금액은 이 가운데 46.9%인 1조 8749억원이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요양기관에서 환수하지 못한 금액이 1조 7332억원이었다. 사무장병원에서 받지 못한 금액이 1조 6876억원으로 요양기관 전체 미환수액의 97.4%를 차지했다. 사무장병원은 병원을 설립할 수 없는 일반인이 영리 목적으로 의사를 고용해 설립한 병원을 말한다. 이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건보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 진료비를 받아내다가 사무장병원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 건보공단은 환수절차를 밟는다.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채 보험 혜택을 받은 개인 역시 환수 대상이다. 지난 10년간 환수 고지액은 1조 4671억원이었고 미환수액은 1417억원이었다. 지난해 기준으로 체납 금액이 500만원 이상이고 체납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 중에 연소득이 3000만원 이상이거나 재산이 5억원 이상인 체납자가 취한 부당 건강보험금은 94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환수되지 않은 금액이 87억원에 달해 미징수율은 92.7%에 이르렀다.
건보공단은 병원 등이 부당하게 챙긴 건강보험금을 확인하면 환수 작업에 나선다. 10년 정도 지났는데도 회수에 실패하면 관련 기준에 따라 결손처리를 하고 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7-10-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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