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농민 살수차 피격당시 경찰 현장지휘관 대기발령

백남기 농민 살수차 피격당시 경찰 현장지휘관 대기발령

김지수 기자
입력 2017-10-23 11:30
수정 2017-10-23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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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검찰 수사결과 통보되면 관련자들 징계 등 후속절차 진행”

“구은수 전 서울청장 금품수수 혐의 검찰조사 매우 유감”

고(故) 백남기 농민이 경찰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현장 지휘관이 문책성 인사조치됐다.
지난해 11월 5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백남기 농민의 발인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해 11월 5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백남기 농민의 발인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찰청은 23일 신윤균 본청 성폭력대책과장(총경)을 서울경찰청으로 대기발령하고, 이재영 서울청 치안지도관을 후임으로 임명했다.

신 총경은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4기동단장으로 상황 대응을 지휘한 현장 관리자급 중 한 명이다.

백 농민 사망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당시 살수차 운용에 관여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신윤균 4기동단장, 살수요원인 한모·최모 경장 등 전·현직 경찰관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17일 발표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검찰에서 수사 결과를 통보받는 대로 관련자들에 대한 감찰조사를 거쳐 징계 등 후속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신 총경과 당시 살수차 요원이었던 최모·한모 경장은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판부에 유족 측 청구를 모두 인정하고 받아들이겠다는 취지의 청구인낙서를 제출했다.

경찰청은 해당 소송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 성격도 있는 만큼 소송 대표자인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백 농민 사망에 국가 책임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국가 청구인낙서’를 재판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철성 청장은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이 금품수수 혐의로 최근 검찰에 구속된 일과 관련, “경찰개혁 추진 등 중요한 시기에 전직 고위간부가 검찰 조사를 받는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브로커를 거쳐 구 전 서울청장에게 승진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들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수사 결과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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