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파발 총기사고 축소 수사” 유가족, 경찰에 재조사 진정

“구파발 총기사고 축소 수사” 유가족, 경찰에 재조사 진정

입력 2017-10-16 22:40
수정 2017-10-17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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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서울 은평구 구파발 검문소에서 경찰관이 쏜 총탄에 맞아 숨진 의무경찰의 유가족이 재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명백한 살인인데도 경찰이 사고로 축소했다”는 게 유족 측의 주장이다.

경찰청은 구파발 총기 사고의 피해자 유족들이 최근 재조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고, 이를 지난 8월 출범한 민·경 합동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로 넘겼다고 16일 밝혔다.

박모(당시 21세) 수경은 2015년 8월 25일 구파발 검문소 생활실에서 박모(56) 경위가 발사한 38구경 권총의 총탄에 왼쪽 가슴을 맞아 숨졌다. 당시 박 경위는 “권총의 원형 탄창 첫 번째 약실이 비어 있다고 생각해 장난으로 방아쇠를 당겼는데 실탄이 발사됐다”고 진술했다. 사건을 수사한 은평경찰서도 박 경위의 격발에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검찰은 ‘미필적고의’를 인정해 박 경위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다시 ‘중과실치사’만 인정했고,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박 경위에게 징역 6년형을 확정했다. 유족은 진정서에서 “가해자가 아들의 가슴을 정조준해 고의로 방아쇠를 당겼지만, 경찰은 살인죄가 아니라 애초부터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혐의를 정해 놓고 축소·은폐 수사했다”면서 “현장검증도 유족 모르게 진행했고, 박 경위의 실수로 몰아가듯 질문했다”고 주장했다. 진정서를 접수한 진상조사위는 유족이 제출한 수사·공판 기록과 내부 자료 등을 토대로 재조사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7-10-1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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